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세 번째로 받는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7일 "3차 참고인 진술을 9일 오전 9시30분에 하기로 검찰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잡았던 일정을 연기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애초 이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민간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 비서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조사하려고 했다.
김 수사관은 3일 검찰에 첫 번째로 소환돼 그가 작성한 문건 15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전직 총리 아들과 은행장의 동향 등 민간인에 관한 사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검찰조사에서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상급자의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4일에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고발인인 청와대 비서진들도 빠른 시일 안에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며 2018년 12월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진의 직권남용 등 혐의는 서울동부지검에, 김 수사관의 비밀누설 혐의는 수원지검에 각각 배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