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2-20 1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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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액 연봉을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기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에 발맞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면 시정할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 연봉자가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다”며 “사업장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의지가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과 노사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적정하게 부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