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DGB대구은행에서 퇴직한 임원 5명이 20일 DGB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원직으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DGB대구은행에서 퇴임한 임원 5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회사에 원직 복귀를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탁 전 대구은행 부행장보 등 대구은행 퇴직 임원 5명은 20일 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을 공개하고 회사에 원직 복귀를 요구했다.
이들은 7월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한 뒤 해고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9일 이들이 부당해고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구은행에 이들을 30일 이내에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퇴직 임원들은 “사표를 낼 때 외부에 보이기 위한 사직서 제출로 나중에 돌려준다고 해서 강요에 의해 제출한 것”이라며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판정결과에 따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 회장이 해고를 하면서 금감원과 여당 정치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퇴직 임원들은 김 회장이 대구은행 임원들을 해고한 뒤 7월5일과 8월2일 두 차례 가진 면담에서 “금감원에서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을 조건으로 모든 임원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국회의원도 모든 임원 사퇴를 종용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이 “대구은행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내세워 모든 임원의 60% 정도만 정리하기로 조율했다”며 “여러분(퇴직임원)들은 단지 조직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퇴직 임원들은 김 회장이 동의하면 해당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퇴직 임원들은 1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사실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아들여 DGB금융지주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퇴직 임원들을 복직시킬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