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몬스 대리점주 14명으로 구성된 '시몬스 갑질 저지 비상대책위'는 19일 서울시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침대와 가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몬스가 대리점 계약조건을 놓고 대리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몬스 갑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몬스 본사의 불공정거래'를 4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원혁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은 “시몬스는 올해 10월11일 대리점 계약조건을 대리점주들에게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구두 통보했다”며 “시몬스는 대리점주들에게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시몬스는 10월 통보한 대리점 계약조건에서 기존 대리점주들에게 지급하던 장려금과 할인혜택을 폐지했다. 시몬스 본사는 대리점주에 기존에 연 매출에 따른 성과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했고 매장의 규모별로 나눠서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시몬스는 앞으로 신용카드 추가 분할 수수료와 재계약 장려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리점 계약내용을 변경했다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시몬스가 올해 두 차례나 20∼40% 가격을 올려 제품 출고가를 2017년보다 50만∼110만 원 높였다”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해 본사만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몬스 본사는 “문제를 제기한 대리점주들은 매출 기준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상들”이라며 “시몬스 대리점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16개 매장, 14개 대리점주가 '모든 대리점이 차등 없이 혜택을 나누고자 한 정책'에 반발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