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2018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왼쪽 세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롯데홈쇼핑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롯데홈쇼핑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열린 2018가족친화 우수기업 및 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한 결과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롯데홈쇼핑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기존 근로기준법상 임신 초기부터 12주차까지, 36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2시간 단축근무제도를 임신한 모든 기간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다.
또 회사에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건강 체크 및 상담을 주 3회 지원하고 있다. 근속 5년 이상(무기계약직 이상)인 직원 가운데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밖에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매주 수요일은 30분, 금요일은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홈데이, 퇴근 시간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