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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 '대포통장' 줄이기에 집중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8-12-18 1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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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 '대포통장' 줄이기에 집중
▲ 금유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기관 7곳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을 쉽게 마련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 전자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데 힘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정부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통장 개설 절차를 강화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앞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고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할 때 직원들이 육안으로 직접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초고위험 고객군’을 따로 관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 제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초고위험 고객군에 포함된다.  

대포통장 개설을 줄이는 데 금융회사의 참여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지금까지 대포통장 비중이 0.2% 이상일 때 금융위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포통장 비중이 0.1%를 넘으면 금융위의 개선권고를 받는다.     

금융위는 대포통장의 유통과 관련한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이 강화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대포통장을 주고 받는 행위의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고 대포통장 조직에는 범죄단체죄를 적용해 범죄이익 환수도 추진한다. 방통위, 금감원, 경찰청과 협력해 18일부터 보이스피싱 경고 문자도 발송한다. 

이날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한 다른 정부기관도 각 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기간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무부와 협력해 휴대전화 가입번호 약 5천만 개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금융사이트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 금융사이트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새로운 차단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분석해 미리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차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급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334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9%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대포통장은 2017년보다 1만2365천 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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