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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사찰 거짓말하는 전 특별감찰반원에게 법적 조치"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8-12-17 14: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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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사찰 거짓말하는 전 특별감찰반원에게 법적 조치"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 사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김 수사관이 스스로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고 있어 엄정한 법적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 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낳은 것을 놓고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들고 오는 데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직무범위를 넘어선 감찰을 벌이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명예훼손은 1차적 당사자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김 수사관과 해당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우 대사 관련 첩보 보고서를 올린 탓에 보복성 징계를 받아 검찰로 복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의 뜻에 따라 민간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직접 첩보로 올린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를 한 것과 놓고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8월에 이미 김 수사관에게 권한 밖 첩보 수집과 관련해 엄중하게 경고했다”며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내역을 발견하는 등 유착관계 의심정황이 많아 복귀됐다”고 대답했다.

또 김 수사관이 2019년 1월 정기인사 때 검찰로 복귀하기로 돼 있었다며 비위 혐의가 별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첩보 보고서를 넘긴 것을 두고 “문서목록 전부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 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기된다”며 “이를 알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 공직자 비리와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특별감찰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불분명한 정보들이 포함되기도 한다”며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동향과 민간은행장 등이 그 사례이며 모두 중간보고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목록 가운데 이 두 사안을 제외하면 모두 특별감찰반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을 감찰한 것”이라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탓에 공무원법 78조에 해당해 감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2002년 검찰사무직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다.

그는 16일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특별감찰반원을 하면서 고위 공직자 감찰과 무관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조선일보에 특별감찰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가 첩보 보고서와 관련해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관련 동향 등 고위 공직자 비리와 관계없는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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