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형님 강제입원' 이재명 기소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10 18:24: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이르면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지사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내부적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형님 강제입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기소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직권남용 혐의로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꼽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맡던 2012년에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약 30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전직 분당보건소장인 구모씨와 이모씨,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은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었다는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8일 트위터에 ‘형인 이재선씨는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였다“며 ”정신보건법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갖춰 강제진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가 제시한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전문의의 진단 신청이 있고 보건소의 진단 의뢰에 따라 다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으면 단체장이 진단을 위해 2주 범위 내에서 입원시킬 수 있다.

이 지사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서, 정신건강치료 의뢰서 등의 증거 자료도 공개했다.

이 지사는 11월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해명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