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6일 오후 11시를 기해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 2018년 12월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회룡역에서 시민들이 추위 속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상 지역은 인천, 경기 북부, 경북 북부, 충북 북동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강원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기온이 떨어져 7일 오전에는 최저 영하 12도까지 찍을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울은 특보 기준에 약간 못 미친다”면서도 “특보 기준에서 벗어났을 뿐 추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파주의보는 10∼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기온이 3도 이하이고 평년 기온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도 발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