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소상공인 비중 30% 넘는 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가능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04 18:06: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회원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이 30%를 넘는 정부 등록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3일부터 발효된다.
 
소상공인 비중 30% 넘는 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가능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행령에는 5월 통과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기업 사업진출에 예외적 승인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절차가 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업종을 선별해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를 판단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한다.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이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추천으로 기업군별로 2명씩 모두 8명,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는 대기업이 진출하거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하면 해당 매출의 5%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상생협력 등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면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단체 안에서 소상공인 회원사가 30% 이상 차지하는 곳으로 제한을 뒀다.

업종 지정 심의 때에는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과 전후방 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등을 따져보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10·15대책 한 달' 서울 3년새 가장 가파른 거래절벽, 매물 잠금해제 '보유세 강..
SK텔레콤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 거부할듯, 가입자 전원 소송 땐 7조 배상 ..
LS 미국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설명회 "2029년까지 설비투자 6천억 필요"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회장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아직 남아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