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이 30%를 넘는 정부 등록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3일부터 발효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행령에는 5월 통과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기업 사업진출에 예외적 승인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주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절차가 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업종을 선별해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를 판단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한다.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이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추천으로 기업군별로 2명씩 모두 8명,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는 대기업이 진출하거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하면 해당 매출의 5%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상생협력 등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면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단체 안에서 소상공인 회원사가 30% 이상 차지하는 곳으로 제한을 뒀다.
업종 지정 심의 때에는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과 전후방 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등을 따져보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