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검찰,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불구속기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1-30 19:30: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6·13지방선거 정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불구속기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검찰조사에 따르면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정식 운동기간 전인 5월23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웨딩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5월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을 설명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6·13 지방선거의 정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 시작됐다.

검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는 무혐의로 처리했다.

원 지사는 고급 주거단지 비오토비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경고로 매듭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