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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불구속기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1-30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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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6·13지방선거 정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불구속기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검찰조사에 따르면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정식 운동기간 전인 5월23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웨딩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5월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을 설명하기도 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6·13 지방선거의 정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 시작됐다.

검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는 무혐의로 처리했다.

원 지사는 고급 주거단지 비오토비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경고로 매듭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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