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증여로 재산을 얻은 미성년자와 부동산 스타 강사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8일 고액 자산 보유 미성년자와 부동산 스타 강사 등 세금 탈루 혐의자 225명을 두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건수가 7861건, 증여 재산가액이 1조 원에 이르는 등 미성년자 대상 증여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정당한 납세 의무 이행을 두고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며 “주택, 주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내역, 재산과 소득 변동사항 등을 전수 분석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미성년자 주택보유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41명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 △주식 변칙증여 미성년자 등 73명 △부동산 투자강사 21명 등이다.
국세청은 아무런 소득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미성년자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유치원생 A는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했고 초등학생 B는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했다. 고등학생 C는 8억 원 증여를 신고했지만 9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12억 원의 자금을 지출했다.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의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미성년자가 고액 예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사례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주식을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주와 법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과 주주 7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주에는 미성년자 34명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주식보유는 주식 증여 등 변칙적 자본 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인의 손익이 조작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되는 등 탈루 혐의가 연결된 법인까지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스타 강사’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유형과 별개로 탈세 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21명을 조사한다”며 “이들은 소득 신고를 빠뜨리거나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를 두고 관련 자료를 전수 분석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하겠다”며 “탈세혐의는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