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2016년 금호아시아나그룹 7개 계열사에서 966억 원을 차입하면서 이자율을 통상보다 절반 가까이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홀딩스는 외부 금융회사에서 5~6%대의 이자율로 돈을 빌렸지만 계열사에서는 2~3%대의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주장을 듣고 심의를 통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직 심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견서 제출 등 공정위 조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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