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사이 부당지원에 관여한 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2016년 금호아시아나그룹 7개 계열사에서 966억 원을 차입하면서 이자율을 통상보다 절반 가까이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홀딩스는 외부 금융회사에서 5~6%대의 이자율로 돈을 빌렸지만 계열사에서는 2~3%대의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주장을 듣고 심의를 통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직 심사보고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견서 제출 등 공정위 조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