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회의를 열면서 감독 기간을 늘렸고 담당자들의 조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5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수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전 차관 등이 이와 같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나 공모 관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 외에 수사 의뢰된 노동부 전, 현직 고위공무원 13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