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에 뜻을 모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입법 절차를 12월 안에 마치기로 합의했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요청하기로 했다”며 “합의가 가능하면 우리가 그 합의안을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국당 미래당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대책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점을 토대로 입법 등의 실무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에 11월20일로 논의 시한을 제시한 뒤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그 뒤에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관련된 법안을 2018년 안에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원내대표들은 한국당이 제기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에서 별도로 협의해 구체적 대책을 만들면 야당도 추가 논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여는 것에도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