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일 뇌물수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3111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한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신규 공개채용에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됐다. 그 결과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됐고 불합격대상 13명이 합격됐다.
그는 평소 병역을 마친 남성 직원을 선호했는데 이를 관철하고자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를 지냈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구용역,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공사 내부 승진 업무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박 전 사장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만을 무죄로 봤을 뿐 나머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311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