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박기동 징역4년 확정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1-04 18:3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일 뇌물수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3111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3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기동</a> 징역4년 확정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한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신규 공개채용에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됐다. 그 결과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됐고 불합격대상 13명이 합격됐다.

그는 평소 병역을 마친 남성 직원을 선호했는데 이를 관철하고자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를 지냈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구용역,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공사 내부 승진 업무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박 전 사장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만을 무죄로 봤을 뿐 나머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311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호호
지나가다 글 보고 씁니다..
기자님~글을 쓰실 땐 사실확인 정확하게 팩트를 쓰셔야합니다..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다른 회사인데...
제목에선 가스공사로..고쳐쓰셔야 하겠습니다
   (2018-11-10 1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