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박기동 징역4년 확정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11-04 18:3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일 뇌물수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3111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3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기동</a> 징역4년 확정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한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신규 공개채용에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됐다. 그 결과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됐고 불합격대상 13명이 합격됐다.

그는 평소 병역을 마친 남성 직원을 선호했는데 이를 관철하고자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를 지냈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구용역,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공사 내부 승진 업무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박 전 사장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만을 무죄로 봤을 뿐 나머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311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호호
지나가다 글 보고 씁니다..
기자님~글을 쓰실 땐 사실확인 정확하게 팩트를 쓰셔야합니다..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다른 회사인데...
제목에선 가스공사로..고쳐쓰셔야 하겠습니다
   (2018-11-10 1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