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창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15일까지 연장했다.
|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10월27일 수감된 임 전 차장의 1차 구속기간은 5일 만료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흘 더 조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 황정근 변호사는 10월28일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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