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의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 사기 유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와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위탁 계약서에 보험 사기 유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 사기 유발행위 제보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하는 것은 물론 계약관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지식을 악용해 고지 의무 위반 권유, 특정 병원 알선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들이 불법 안내자료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계약 체결 때 고지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 보험금 청구 때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직접 보험 사기를 저지르거나 사기 수법을 공유하는 행위 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보험 사기 유발행위는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관한 근절 교육 강화 등 보험 사기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