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10-25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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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예금 수입 및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핀테크기업을 모집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26일부터 11월26일까지 한달 동안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지정대리인은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와 같은 금융회사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허용해준 회사를 말한다.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에게 핵심 업무를 위탁하면 대리인이 된 핀테크기업은 최대 2년 동안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새 금융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데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규모가 작은 핀테크기업이 시장에서 새 금융 서비스를 시험해 볼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올해 5월 핀테크기업 9곳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지정대리인 모집이다.
지정대리인 심사는 실무 검토와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개월 뒤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2019년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기업 가운데 시범 운영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회사를 선정해 물적·인적 설비 마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 관련 법에서 인·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범 운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으면 지정대리인 지정 취소 및 철회, 업무 변경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