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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파업 사흘 앞두고 사후조정 연장,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시점에 쏠리는 눈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5-18 1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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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 전운'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어느 시점에 발동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사흘 앞두고 사후조정 연장,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시점에 쏠리는 눈
▲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린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부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18일 삼성전자 노사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협상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9일까지 조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오쯤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조정안이) 오늘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일까지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가 19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파업을 앞두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많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인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공익사업 등에서 파업이 국민경제나 국민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쟁의행위를 30일 동안 중단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긴급조정권은 단순히 쟁의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불발될 경우 중재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재재정은 확정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 노사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따라야 한다.

관건은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개시 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다.

노조법은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으로 ‘위험이 현존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실제 파업이 시작된 뒤 발동할 수 있다는 해석과, 국민경제에 미칠 피해가 명백히 예상된다면 파업 전에도 발동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파업 개시 이후 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거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도 모두 파업이 시작된 뒤 이뤄졌다.

긴급조정권은 제도 도입 이후 모두 네 차례 발동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그룹 계열사,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다. 과거 사례에서 파업 시작부터 긴급조정권 공표까지는 짧게는 3일, 길게는 78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파업 전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의미를 넘어, 파업권을 사전에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의 파급력을 일반적인 민간기업 노사분규와 달리 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사흘 앞두고 사후조정 연장,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시점에 쏠리는 눈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인 데다 협력업체와 수출, 금융시장,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가 파업 현실화 전부터 ‘국민경제 피해’ 가능성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 가처분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점도 정부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수원지법 민사 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의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생산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에 필요한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는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생산·안전 관련 핵심 시설 운영을 평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멈추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에는 제약이 걸리게 됐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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