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미국 관세 인하에 태양광 산업 탄력받나, 별도 규제 통한 불확실성은 여전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2-25 13:02: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관세 인하에 태양광 산업 탄력받나, 별도 규제 통한 불확실성은 여전
▲ 중국 장쑤성에 위치한 한 태양광 모듈 공장에서 노동자가 제품을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린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철회된 상황이 태양광 산업계에 사업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에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곧바로 부과했지만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중심으로 과거 부과되던 관세율보다는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계 관세를 비롯해 별도 항목의 관세 부과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기술 산업 분야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연방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한 상호관세 조치는 모두 취소됐다.

미국 백악관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통해 24일부터 향후 150일 동안 10%의 글로벌 관세를 긴급히 부과했으나 기존에 태양광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은 월등히 낮아졌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이런 상황에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율을 10%에서 조만간 15%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에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품목별로 최대 94%에 달하는 관세율을 부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관세는 인하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무역법 301조와 반덤핑 관세로 태양광 수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던 데다 상호 관세 34%, 펜타닐 관세 10%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당장은 관세가 34%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블룸버그는 또 태양광 발전소를 보조할 에너지저장치용(ESS) 이차전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봤다. 당장 부과되는 10%면 기존 관세율인 15%보다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추후 글로벌 관세가 인상된다고 해도 실효관세율 면에서는 혜택이 커질 공산이 크다.

수혜를 보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만이 아니다. 테슬라, 퍼스트솔라 등 태양광 생산 기반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번 관세 취소는 큰 호재로 여겨진다.

이들 기업은 높은 인건비와 재료 비용 때문에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관세 인하로 지출 부담이 대폭 줄게 됐다.

특히 퍼스트솔라는 태양광 원자재 수입을 해오는 한편 동남아시아에 주로 있던 생산망을 미국으로 이전해오고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크게 감소해 비용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관세 인하에 태양광 산업 탄력받나, 별도 규제 통한 불확실성은 여전
▲ 태양광 발전소 미니어처 뒤에 찍힌 퍼스트솔라 로고의 모습. <연합뉴스>
투자전문매체 인베스팅닷컴은 "이번 변화로 퍼스트솔라는 원자재 비용을 절감해 평균 판매가를 높이면서 미국으로 생산 시설 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화의 영향이 마진 개선이나 생산 능력 증설 가속화로 이어질지 여부도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태양광 산업 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정부가 별도 세법을 통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이런 시각의 근거로 제시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배터리, 전력기기 등 6개 품목에 무역법 122조와는 별도의 법률 근거 항목으로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 23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홀리법에 의거해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상계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안으로 인도에 126%, 인도네시아에 104%, 라오스에 81% 관세를 부과한다.

스무트-홀리법에 의거한 상계 관세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비용 불균형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38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무역법 338조는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훼손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최대 관세율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 이들 국가를 제재하는 행위는 중국과 달리 무역법 33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스무트-홀리법에 의거해 캄보디아산 태양광 제품 3521%, 태국에 972%, 베트남 814%, 말레이시아 250%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관세와 관련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전체 태양광 산업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제이 터너 웰즐리대 환경학 교수는 MIT테크놀러지 리뷰를 통해 "수억 달러 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본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가장 큰 과제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은 큰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실질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신영증권 신임 사장에 김대일 부사장, 6월 주총 거쳐 각자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사상 첫 6천 돌파 6080선 마감, 시가총액도 5천조 넘겨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곧바로 상정
[오늘의 주목주] '주주제안 대거 수용' 고려아연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올릭스도..
'이재명 스승' 박승 전 한은 총재 전재산 사회환원, 농촌학교·김대중 평화센터 기부
핀테크산업협회장에 김종현 쿠콘 대표, "현장 중심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내부출신' 강점 앞세운 산업은행 박상진, "국민성장펀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2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은) 주가 7천 8천 되는게 배가 아픈가"
위기의 롯데카드 구원투수 정상호, 신뢰·실적·내부사기 재건 키 쥔다
"너도 나도 증시로" 개미가 이끈 코스피 6천, 실적모멘텀에 우군 역할 이어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