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6-01-26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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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들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상속세 회피·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 기업과 공제한도가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이번 실태조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신호탄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편법 상속 관련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이는 대상 기업과 공제한도가 확대일로를 걸어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편 방향성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6일 여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25일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대를 이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 및 기업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실태파악이 돼 있는지를 참모들에게 질문하며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국세청은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운영실태 및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현재는 기업주 개인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왜곡 운영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편법적 상속·증여 활용 실태를 점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업주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가업상속승계의 대상과 요건을 엄격히 손질함으로써 본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997년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뒤 2009년부터 공제 한도와 대상 기업을 본격 확대해왔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에서 출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100억~300억 원, 2013년 200억~500억 원, 2023년 최대 6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제 대상 기업도 당초 ‘중소기업’에서 2009년 연간 매출 1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2013년 직전 사업년도 매출 3천억 원 미만, 2023년 매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공제 뒤 업종·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20년 7년, 2023년 5년으로 단축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에도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를 추진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는 2024년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현재 600억 원에서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은 1200억 원으로,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공제액 매출 한도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2024년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현재 부모가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재산이 700억 원인 기업이 외동자식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납부 세액은 41억6130만 원으로, 적용대상인 아닌 경우(332억6130만 원)와 비교해 상속세를 291억 원 절감할 수 있다.
▲ 국세청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주요 확인사례. <국세청>
임종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재정학연구 8월호에 게재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상속세 감면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아래에서 평균 가업상속 공제율은 80% 이상으로 나타나 현재의 공제한도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경영자(60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공제요건의 충족 비율(72.2%)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가 고령 대표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정책적 목표에 이미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확대일로를 걸어온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방향을 틀어 개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의 실태조사가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관련해서는 전통적 기술기업 승계와 거리가 있는 소매 음식업 등에 대한 공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 자녀가 가업을 상속한 뒤 고용유지 등 요건을 지켜야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과거 7~1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절세에 활용하려는 기업에 있어 기존 부모 10년 경영, 자녀 5년 경영의 15년 프로젝트가 17년, 20년으로 늘면서 형식적 운영의 장벽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뒤에도 고용 등을 5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실제 가업승계가 필요한 기업들의 제도 활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600명을 설문해 지난해 5월 발표한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57.1%가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없거나 고민되는 이유로 ‘사후관리 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정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편법 증여 논란을 계기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방향타를 어떤 방식으로 잡아나갈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