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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플랫폼 규제 이미 충분,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행정편의주의 발상"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1-31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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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규제당국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주최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가 이미 다른 나라들보다 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의 플랫폼 규제법안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 "플랫폼 규제 이미 충분,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행정편의주의 발상"
▲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 교수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이나 온라인 플랫폼법으로도 충분히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까지 더해지면 규제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법들로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은 스스로의 무능을 입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접근 방식은 기존 규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더 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규제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규제하려고 하는 독점적 플랫폼기업이란 개념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국경이 중요하지 않은 플랫폼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며 "해외 플랫폼과 경쟁해야 할 숙명을 가진 국내 플랫폼 기업이 함부로 소비자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참고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강력한 규제 기조는 어디까지나 유럽의 정치적 특수성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는 미국 기업을 배제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도입은 규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수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정경쟁을 활성화하려면 입법의 역할은 줄이고, 행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 "플랫폼 규제 이미 충분,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행정편의주의 발상"
▲ 황성주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황 교수는 입법에만 기대서는 공정경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법은 부정을 처벌하고 피해를 규제하는 수단"이라며 "긍정적 목표를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 만능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되는 입법이 아니라 행정부 역할 강화를 통해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타다'를 죽인 입법이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을 불러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등장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독점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타다 사태에서 보여줬던 플랫폼과 택시기사 사이 갈등 조정자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점점 늘어나는 플랫폼 피해자나 소외된 사람을 돕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플랫폼 피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해질 것"라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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