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이어 신한과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 요건 완화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3-22 18:14: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강화했는데 이를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우리은행 이어 신한과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 요건 완화
▲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5억 원에서 5억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현재는 최대 5천만 원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전세금의 80%인 4억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 신청 기한도 지난해 10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존에는 ‘잔금 지급일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잔금일 이후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다른 곳에서 전세금을 마련해 입주한 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자 그 해 10월 전세대출 요건을 강화했는데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대출 요건을 속속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3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남이현 단독대표로 전환
JW중외제약 작년 영업이익 936억 14% 늘어, 전문의약품 매출 증가
유바이오로직스, 백신 생산 확대 위해 춘천 2공장에 1115억 투자 결정
[2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지방선거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덮치지 않을까"
코스피 5%대 급락 4940선까지 밀려, 원/달러 환율 1464.3원 마감
1월 한국GM 해외판매 급증, KGM 내수로 버티고 르노코리아 내수 주춤
이재명,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물관리위원장 김좌관 임명
동부건설 작년 영업이익 605억 흑자전환, "원가관리로 매출·이익구조 개선"
네이버 노조 '직장내 괴롭힘' 최인혁 복귀 반발,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오늘의 주목주] '금·은 가격 급락' 고려아연 주가 12%대 하락, 코스닥 케어젠도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