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가상화폐거래소, 집단퇴출 가능성에 헌법소원과 소송으로 대응할 태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6-27 18:09: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화폐거래소가 집단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래소들이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들이 9월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집단퇴출 가능성에 헌법소원과 소송으로 대응할 태세
▲ (왼쪽부터)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로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하고 신고절차를 마쳐야만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세탁사고 연루 가능성 등에 부담을 느끼는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꺼리고 있다. 최근에서야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작했다. 다른 거래소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

이에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부작위(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행위를 하지 않음)'를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검증기준을 정하는 등 전면에 나서야 하지만 민간에게 해당 업무를 떠맡기고 일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하는 것이 아닌 별다른 사유 없이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어긋난다고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목표주가 상향, 증시 활황에 자본확충 효과 기대감"
키움증권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2026년 주주환원율 43% 전망"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하나증권 "증시 급등에 증권주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주목"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①] 금융지주 실적 경쟁 중심에 선 비은행, 업계 경쟁력 확보는..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