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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나라살림연구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되면 세수 50% 감소"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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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축소되면 세수가 기존보다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7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과 관련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개별주식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는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되면 세수 50% 감소"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나라살림연구소>

김 연구원은 이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는 조세 원칙에 따라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100억 원 미만 주식의 양도세 면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1% 이상(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 주식 보유자의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0.1~0.3% 수준이고 극히 일부 자산가만 납부하고 있다"며 "극소수 자산가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축소하면 최근 4년 기준 50.7%(약 2조5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조세 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적 이득도 없는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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