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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나이스디앤알과 건설사업자 결제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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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나이스디앤알과 건설사업자 결제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 이승열 하나은행장(오른쪽)과 박정우 나이스디앤알 대표이사가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 및 영세 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소프트웨어 개발기업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나은행은 23일 본점에서 나이스디앤알(NICE D&R)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 및 영세 건설사업자의 공사대금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박정우 나이스디앤알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안전결제) 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에스크로 신탁 기능을 넣게 되면 특정 업체 마음대로 돈을 빼갈 수 없게 돼 부도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압류를 막을 수 있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도 방지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번 시스템을 통해 발주사와 하도급 업체, 근로자 모두 안정적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하나은행은 보고 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노무비닷컴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대 건설사 전체와 100대 건설사 기준 74%가 이용하는 민간 발주거래의 메인 플랫폼이다.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대금지급 서비스와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의 신탁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으로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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