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의 기지국 장비 투자에 매기는 세금을 줄여주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인프라 확대를 밀어주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의 기지국 장비를 사들이는 비용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2018년 12월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단말기로 영상통화를 시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수도권을 뺀 지역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쓰이는 통신장비 구매비용 가운데 최대 3%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본 공제율은 2%이지만 5세대 이동통신망의 구축에 필요한 일자리 증가율이 5%를 넘어서면 공제율이 1%포인트 더 높아진다. 이 세법 시행령의 효력은 2019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돼 2020년 12월31일까지 이어진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 2019년~2023년 동안 7조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통신산업의 특성상 이 투자비용은 통신장비 갖추기에 대부분 쓰인다.
세 회사의 연 평균 투자비용을 1조5천억 원으로 잡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2019년~2020년 동안 600억~900억 원 규모의 통신장비 구매비용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뺀 지역을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통신사들이 지역 가입자를 위한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할 기반도 마련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018년 11월30일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5804곳 가운데 66.5%(3858곳)를 서울에 뒀다.
정부는 2022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의 서비스 범위를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넓히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통신사의 인프라 확대 부담을 세액공제로 덜어준 셈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이제 막 열린 점을 생각하면 투자위험이 크다”며 “정부가 통신장비 구매비용의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을 어느 정도 나누면서 통신사가 초기 투자를 늘리는 일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해 제공하는 세제혜택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시각도 있다.
영국은 5세대 이동통신 설비의 보유세를 2018년부터 5년 동안 100% 감면한다. 미국은 5세대 이동통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에 연방소득세를 최대 10% 공제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망을 전국에 구축하려면 30조 원 정도를 들여야 한다고 추정되는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상필 실장은 “전기통신설비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1%에서 더욱 높이는 방안 등의 추가 지원책이 있다면 5세대 이동통신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도 “5세대 이동통신은 초기 인프라 외에도 연구개발과 유지관리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 통신사의 부담도 무겁다”며 “정부가 세제혜택을 비롯한 여러 제도와 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