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코리아세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각각 하도급, 가맹,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된 분쟁 조정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분야에서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업체는 현대건설(45건), 선진엔지니어링(40건), 대우조선해양(32건) 순서로 나타났다.
가맹분야에서는 코리아세븐(163건), 한국미니스톱(112건), BGF리테일(91건) 등으로 주로 편의점사업에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공정거래분야에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79건), KT(37건), 흥국화재보험(31건) 등 보험과 통신업계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 가맹사업 거래,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 약관 및 대리점 거래 등의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분쟁 조정 신청의 대부분은 하도급, 가맹, 공정거래 3개 분야에 집중된다.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분쟁 조정건 가운데 상위 10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하도급분야 5.4%, 공정거래분야 9.4%, 가맹분야 19%로 조사됐다.
유의동 의원은 “분쟁 발생 다발 업체를 공개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들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