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따라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0-08 14:09: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놓고 더욱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따라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의 일탈 행위로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가맹본부에 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납품업체는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배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대형 쇼핑몰과 아울렛 등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이 입점업체를 향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거나 판촉활동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도 공정위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문재호 기업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들이 자유롭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오늘Who] 농심 조용철 신라면 40주년 맞아 내놓은 포부, "건면·볶음면으로 글로벌..
반도체주 이어 움직이는 로봇주, '아틀라스' 내세운 현대차 기대감 이어진다
HMM 올해 중동 특수 없다, 최원혁 실적 부진 속 본사 부산 이전까지 과제 산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