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를 놓고 더욱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의 일탈 행위로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가맹본부에 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납품업체는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배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대형 쇼핑몰과 아울렛 등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이 입점업체를 향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거나 판촉활동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도 공정위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문재호 기업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들이 자유롭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