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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 권한 강화되는 법안 어떻게 되나 국회만 본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10-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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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강력한 금융개혁을 위해 금감원 권한을 강화해 주는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 등 금융감독과 관련된 계류 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감원 권한 강화되는 법안 어떻게 되나 국회만 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이 국회 통과를 가장 고대하는 법안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금감원에 금융회사 회계감리를 위해 계좌 추적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에 계좌 추적권이 부여되면 직접 증거를 수집해 분식회계 등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권한이기도 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도 금감원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금융회사에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의무 위반에 행정 재제를 가할 수 있게 돼 규제 이행의 강제적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그 밖에도 불법 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금융 소비자 보호 법안 등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야당인 김종석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안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개혁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합의해 만든 모범 규준이 강제력만 없는 상태로 현재 실행 중이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그 동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 쟁점 법안에 우선 순위가 밀려 입법이 지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은 9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금감원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나머지 법안의 통과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10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실명법안이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등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계좌 추적권 등은 금감원에 꼭 필요한 권한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권한을 강화해 주는 법안의 통과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해 의욕적 행보를 보였지만 금융회사들의 반발로 여러 부문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 더욱 확실하고 강제력이 있는 법 제정과 개정이 필요다고 본다.

금감원은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업계와는 즉시연금과 암보험 등, 카드업계와는 마케팅비 축소 압박 등, 저축은행과는 법정 최고금리 소급 적용 문제 등 다양한 업권과 갈등을 빚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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