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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사태, SNS마켓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여주다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8-10-04 1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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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사태, SNS마켓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여주다
▲ 미미쿠키가 SNS에서 홍보한 게시물.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과자와 빵 등을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팔아 논란을 부르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마켓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를 보호할만한 장치가 허술한만큼 더 큰 주의와 경각심이 요구된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4일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미미쿠키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가 시장에서 분노하고 들끓었을 때 조치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SNS마켓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충북 음성군은 이날 미미쿠키 대표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일 미미쿠키로부터 영업자료 등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미미쿠키는 2016년부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코스트코 완제품을 수제품으로 둔갑해 홍보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소도 아닌 데다 판매상품을 '유기농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했으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통신판매업을 했다. 

이런 불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만한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에 SNS마켓의 위험성이 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SNS마케팅에 "빛과 그림자가 있다"며 "가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양산되는 건 절대 이 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모두 경각심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이 커지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SNS마켓은 적은 초기 투자로 물건을 팔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손쉽게 뛰어드는 데다 규제도 허술하다.  

온라인에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신고'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SNS마켓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많은 데다가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도 적어 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음성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매일 인터넷을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2, 제 3의 미미쿠키가 나와도 적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관련 규제가 갖춰지지 않아 소비자 신고·제보에 의존해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11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SNS마켓 피해사례로 접수된 건이 48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

SNS마켓 피해사례는 2014년 106건에서 2017년 814건으로 4년 동안 8배 가까이 늘었다.

판매업자들은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 뒤 계정이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일도 빈번해 소비자가 제품 등을 구입한 뒤에 소비자 권리 등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피해사례 유형으로는 상품 환불 거부가 347건(69.7%), SNS 운영 중단·판매자 연락 두절이 53건(10.6%), 배송 지연이 43건(8.6%), 제품불량이 41건(8.2%)으로 나타났다. 

SNS마켓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실시해 발표한 소비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SNS마켓의 불편한 점은 ‘판매자 정보를 신뢰할 수 없음’(52.9%)이 제일 많이 꼽혔고, ‘배송·반품·환불 문제 발생 시 해결의 어려움’(43.9%), ‘광고, 제품정보 등을 신뢰할 수 없음’ (33.7%)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SNS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업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확인해야한다”며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없고 판매자와 메신저, 댓글만으로 연락이 가능하다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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