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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5천억으로 늘려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6-09-02 1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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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억 원으로 변경했다.

대웅제약은 원고 메디톡스가 8월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5천억으로 늘려
▲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주름 개선용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억 원으로 변경했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메디톡스 사옥.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피고 대웅제약이 5천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청구금액을 변경했다.

1심에서는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메디톡스가 승소해 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금액을 10배로 늘린 것이다.

대웅제약은 “청구금액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것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31일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6년여 동안 이어진 심리 끝에 2023년 2월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400억 원을 지급하고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으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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