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심재철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편법의 책임을 대통령에 전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30 15:34: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심재철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편법의 책임을 대통령에 전가"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업무추진비 및 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심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해명 대응이 놀랍다”며 “총무비서관이 명백한 편법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며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8일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수령했다는 주장에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 비서관은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규정에 적합한 집행이었으며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재정정보 시스템에 정책 자문료는 회의 참석수당과 분명히 별도로 있다”며 “청와대에서 비서진으로서 공적 업무를 한 것으로 회의 참석수당은 부당한데 신분이 민간인이라 괜찮다는 것은 꼼수이고 편법”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위반하지 않았다면 자신 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유리한 것만 골라 체리피킹식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미용업종이 있는 것과 관련해 평창올림픽 당시 혹한에 고생한 경찰과 군인 12명이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서 사우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간에 호프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청와대 경비 인원에게 치킨과 피자를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정부 예산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에 ‘위생업종(사우나)’를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이니 업무추진비 지침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법치의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다”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감사원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