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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편법의 책임을 대통령에 전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30 1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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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편법의 책임을 대통령에 전가"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업무추진비 및 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심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해명 대응이 놀랍다”며 “총무비서관이 명백한 편법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며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8일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수령했다는 주장에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 비서관은 예산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규정에 적합한 집행이었으며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재정정보 시스템에 정책 자문료는 회의 참석수당과 분명히 별도로 있다”며 “청와대에서 비서진으로서 공적 업무를 한 것으로 회의 참석수당은 부당한데 신분이 민간인이라 괜찮다는 것은 꼼수이고 편법”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위반하지 않았다면 자신 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유리한 것만 골라 체리피킹식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미용업종이 있는 것과 관련해 평창올림픽 당시 혹한에 고생한 경찰과 군인 12명이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서 사우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간에 호프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청와대 경비 인원에게 치킨과 피자를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정부 예산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에 ‘위생업종(사우나)’를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이니 업무추진비 지침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법치의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다”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감사원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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