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 사장을 포함한 LG전자 임원 3명이 ‘삼성전자 세탁기 훼손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성진 LG전자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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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HA부문 사장 |
검찰은 LG전자 임원들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일부러 망가뜨렸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은 LG전자가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LG전자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회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사장의 변호인은 “글로벌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공수해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조 사장 등이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1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2대의 세탁기를 부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 조 사장 등이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찍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들의 세탁기 파손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LG전자는 세탁기 파손사건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해 9월4일 보도자료를 내고“경쟁업체들의 제품을 테스트 했으며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두 회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자 중재를 시도했으나 두 회사는 합의에 실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