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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이 서울 집값 단기간에 잡기는 어렵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9-14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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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비롯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 거래의 위축으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단기간에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이번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부동산정책이 나오면서 주택 거래가 여전히 제한될 것”이라며 “최근 주택 1채나 2채 거래가 호가를 올리는 매수는 줄어들고 서울 지역의 집값 급등세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13 부동산대책이 서울 집값 단기간에 잡기는 어렵다"
▲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을 단기간에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부동산정책(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수도권의 택지 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을 포함했지만 개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이 이른 시일 안에 확대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택지는 제한돼 있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상 문제와 공사 착공까지 감안하면 오랜 시간이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서울 지역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 힘들다는 점이 급등한 집값의 하락을 제한하는 심리적 안도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9월부터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RHMS)으로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택 거래를 줄어들게 만들 요인으로 평가됐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보유 현황과 현금 증여 등의 신고 사항을 더하고 다주택자의 대출과 증여 조사를 강화하는 점도 같은 요인으로 꼽혔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르고 임대사업자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부동산시장에 급한 매물이 풀릴 수 있지만 위축된 주택 거래를 완전히 되돌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양도세율 완화 등을 기다리면서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가 34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시행되면 보유세를 기존의 연간 1372만 원에서 1728만 원 내게 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 356만 원은 전체 주택가격의 0.1%에 불과하다. 

오경석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택 보유자들이 규제 강화에도 높은 매도 호가를 유지해 거래 없이 주택 가격도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뜻대로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택지의 신규 개발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의 혜택 축소와 전세자금대출의 공적 보증 제한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돈을 빌려 투기지역의 주택을 사들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돈을 빌리는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윤형렬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도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을 넘어서면 전세자금대출의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이주 수요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지역의 시장 중심이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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