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도균 '탐앤탐스 횡령'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9-13 13:50: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탐앤탐스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도균 '탐앤탐스 횡령'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
▲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이사.

허 부장판사는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0일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를 운영하며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탐앤탐스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빼돌리는 등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개인적으로 챙기고 식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끼워 넣어 납품대금을 부풀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모두 50억 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탐앤탐스는 2001년 문을 연 뒤 국내외 400여개의 가맹 매장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3%대 내린 546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00원 위로
방사청 KDDX 기본설계 배포 '강행'에 HD현대 반발, 공정성 논란에 KDDX 사업 ..
[2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대구 자존심 완전히 무시해 확 돌아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