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를 놓고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제주항공은 6일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 등을 통해 제재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된 상태에서 과징금 처분은 과도하다”며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국토교통부가 항공 역사상 단 한번도 처분해본 적이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 제주항공이 화물 형태로 운송한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 이미지. <제주항공>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기준’이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운송한 사실을 홍콩에서 적발하고 항공안전법 제70조 1항 위반을 이유로 4일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 원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 허가 없이 초소형 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로 화물 운송한 것은 리튬배터리 자체가 아니라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기 때문에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기준 별표24’는 승객이나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 조항이 초소형 리튬배터리의 운송이 항공 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품목을 위탁수하물로 운송을 하든 화물로 운송을 하든 모두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의 분류 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제주항공이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운송한 것은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고의로 법을 위반하려 한 것이 아니다”며 “대법원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견을 17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안에 내 의견이 없으면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확정 처리된다.
제주항공은 “행정처분이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 아니라 적절한 처분이기를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일 안에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