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송사업자 등이 안전 관련 공시를 해야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해 운수권 배분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5일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오키드홀에서 ‘안전투자 공시제도'와 '안전 마일리지제도' 도입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항공교통 이용자의 항공 안전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항공운송 사업자와 공항 운영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계획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도입안에 따르면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 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자를 합해 모두 11곳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항공기 운용(항공기, 엔진, 부품, 정비시설), 안전(정보) 시스템(정비, 운항, 객실, 통제, 안전보안, 운송),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시설·설비(정비, 운항, 객실, 통제, 안전보안, 운송),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항 운영자가 공시해야하는 항목은 항공 안전시설(항공기 이착륙시설, 건축시설, 기계시설, 항행안전시설, 차량 및 정비), 교육·훈련 등이다.
안전투자 공시제도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안전 마일리지제도는 항공운송 사업자와 공항 운영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발생한 항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이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항공운송 사업자와 공항공사는 획득한 마일리지 점수를 운수권 배분, 안전감독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고 항공 안전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