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03 17:52: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현직 직원 411명에게 임금 23억9184만 원을 마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 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시간 외·휴일 노동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모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4억 원가량을 직원들에게 더 내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은 취업규칙에 인건비로 미리 정해져 있고 복지포인트도 실질적으로 통화의 성격을 지닌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가 예상 밖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한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대국민담화,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시 긴급조정 등 모든 대응 수단 강구"
증권사 실적으로 입증된 증시 호황, '숨고르기' 마친 증권주 호재 이어진다 
"불법 시청도 범죄" 이재명 경고, AI시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실효성 높인다
단백질 음료 홍수에 소비자 결정장애 걸릴 판, 신세경 타블로 셀럽들 '찐템'은?
윤철민 파라타항공 국제선 영업 호조에 자신감, 중국 노선 확대로 시황 보릿고개 넘는다
미국 빅테크 AI 투자 지속가능성에 불안감, 채권 발행 한계에 반도체 가격 상승도 부담
두산건설 원가율 하락에 내실경영 안착 기회, 이정환 도시정비로 수익 파도 탄다
소득공제 1800만 원 받고 돈 5년 묶인다,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따져볼 체크포인트는
아누아 '수지 효과'로 브랜드 대중화 다가선다, '어성초 토너' 흥행 다음 목표는 체급..
KT클라우드 AI 데이터센터 공격적 확장, 박윤영의 'AX 플랫폼 컴퍼니' 전략 핵심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