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03 17:52: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현직 직원 411명에게 임금 23억9184만 원을 마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 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시간 외·휴일 노동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모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4억 원가량을 직원들에게 더 내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은 취업규칙에 인건비로 미리 정해져 있고 복지포인트도 실질적으로 통화의 성격을 지닌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가 예상 밖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한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토스 1811억 규모 유상증자 실시, 토스페이먼츠 지분 추가 취득 목적
하나금융, BNK·iM금융지주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2차 종합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7개 혐의·최대 251명·최장 170일
코스피 '또 다시 사상 최고치' 4840선 마감, 3% 더 오르면 '코스피 5천'
이재명 여·야 지도부와 오찬, "행정통합·기업문제·경제형벌 협력 당부"
[오늘의 주목주] '미국 제련소 협력' 고려아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알테오젠도..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코리아원자력' 19%대 올라 상승률 1위..
미국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 28일 열려, 이재용·홍라희 삼성가 총출동
[16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장동력 대표님,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MBK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 1천억 지원, "회생 가능성 높이겠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