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03 17:52: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현직 직원 411명에게 임금 23억9184만 원을 마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 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시간 외·휴일 노동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모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4억 원가량을 직원들에게 더 내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은 취업규칙에 인건비로 미리 정해져 있고 복지포인트도 실질적으로 통화의 성격을 지닌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가 예상 밖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한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 사측 교섭위원 교체ᐧ입장 변화 촉구
비바리퍼블리카 1분기 순이익 98% 급감, 토스증권은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호실적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우주테크' 39%대 상승, 항공우주 ..
두나무 1분기 순이익 695억으로 78.3% 줄어,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 영향
[오늘의 주목주] '로봇사업 기대감' LG전자 10%대 상승, 코스피 6%대 급락 74..
'검은 금요일' 불쏘시개 된 삼성전자 파업 그림자, 전문가 "코스피 단기 충격 가능성"
한미반도체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미USA' 법인 설립
[1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야당 복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Who] 하나금융 두나무 1조 지분투자 승부수, 함영주 디지털자산 생태계 '룰' ..
트럼프 1분기 엔비디아 인텔 보잉에 개인 투자, "주식과 채권 수천만 달러어치 매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