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03 17:52: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현직 직원 411명에게 임금 23억9184만 원을 마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 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시간 외·휴일 노동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모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4억 원가량을 직원들에게 더 내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은 취업규칙에 인건비로 미리 정해져 있고 복지포인트도 실질적으로 통화의 성격을 지닌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가 예상 밖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한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의 그로크 기술 확보에 증권사 평가 긍정적, 구글 견제하는 효과
중국 11월 태양광 발전 설치량 반년 사이 최고치, 약 22기가와트
LG엔솔·SK온 북미 합작사 해체하는 이유, 전기차에서 ESS로 전환 속도
자산운용사 내년 투자에 한국 메모리반도체 주목, "애플에 가격 결정력 우위"
신평3사 포스코이앤씨 등급전망 하향조정, "연간 영업손실 4천억 웃돌 것"
이랜드리테일 채성원 합류로 '3인 각자대표' 가시화, 지배구조 개편 실패 '새판 짜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도 LCC 1위, 김이배 '공룡 LCC' 대비 단일기종 전환
경총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포괄적이고 불분명", 노동계 "법취지 축소"
[2025결산/반도체] '쫓는' 삼성전자 '달아나는' SK하이닉스, 2026년 영업이익..
중국 당국 "철강 생산량 2030년까지 규제", 부동산 내수 침체로 수요 부진에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