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03 17:52: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현직 직원 411명에게 임금 23억9184만 원을 마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 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시간 외·휴일 노동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모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4억 원가량을 직원들에게 더 내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은 취업규칙에 인건비로 미리 정해져 있고 복지포인트도 실질적으로 통화의 성격을 지닌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가 예상 밖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한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영국 싱크탱크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국제 기준에 미달, 에너지 기업 영향 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도 '에너지 위기' 해소 난망, "유조선 복귀에 확신 부족"
수입차 1분기 판매순위 전기차가 갈랐다, 하반기 보조금 정책 변화로 시장 판도 또 바뀐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작년 상장 철회로 재무구조 악화, 강병구 경영개선 실마리 해외 물류서 ..
우리카드 인니 결제시장 공략 속도, 진성원 글로벌사업 수익 다변화 박차
'해킹사고 1년' 맞은 SK텔레콤 실적 정상화 시동, 정재헌 통신 점유율 회복과 AI로..
'친기업' 헝가리 여당 '미국 러시아 지지' 속 총선 역전 노린다, K배터리 영향 촉각
LG생활건강 북미 포트폴리오 재편 국면, 이선주 K뷰티 인수 선회하나
[기자의눈] 삼천당제약 '증명의 시간' 보여준 한계, 'K바이오' 신뢰 현주소 유감
당정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전속거래제' 축소 추진, 정유사는 '공급 안정성' 고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