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03 17:52: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현직 직원 411명에게 임금 23억9184만 원을 마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 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시간 외·휴일 노동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모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4억 원가량을 직원들에게 더 내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은 취업규칙에 인건비로 미리 정해져 있고 복지포인트도 실질적으로 통화의 성격을 지닌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가 예상 밖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한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한국GM 이익잉여금 4조3465억 전입, 우선주 배당에 1236억 활용
현대차 미국에서 29만4128대 리콜, 아이오닉6·싼타페·G90 포함
파라타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671억, 초기 투자비와 경쟁심화 영향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200건설' 21%대 올라 상승률 1위, ..
민주당 서울·경기 후보 확정하고 부산 전재수는 무혐의, 국힘은 '공천 후유증' 계속
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선점 나서, 은행ᐧ증권ᐧ자산운용 삼각편대 구축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기판 경쟁력' 삼성전기 주가 9%대 올라, 코스피 미국 이란..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작년 매출 3697억 역대 최대, 4910과 아무드 모두 성장률 높아
이스타항공 지난해 매출 6301억으로 역대 최대, "올해 중화권 노선 확대"
금융위 첨단산업 지원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5월 출범, 서민 우선배정 20% 검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