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03 17:52: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현직 직원 411명에게 임금 23억9184만 원을 마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 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시간 외·휴일 노동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모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4억 원가량을 직원들에게 더 내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은 취업규칙에 인건비로 미리 정해져 있고 복지포인트도 실질적으로 통화의 성격을 지닌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가 예상 밖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한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14일 오!정말] 민주당 전용기 "박상용 검사는 혼을 담아 거짓말을 하려는 것"
이재명 "형벌은 최후의 수단, 절제해야" "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횟수 제한 없애라"
[오늘의 주목주]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기대감에 10%대 상승, 코스피 종전 가능..
삼성전기 베트남 법인에 1.8조 투자, AI 반도체 기판 생산능력 확대
네이버웹툰 최고사업책임자 신설, 배달의민족 출신 연고은 영입
[채널Who] 제약바이오업계 정보는 없고 실적은 부풀렸다, 미래 가치 '분식'하는 관행..
[채널Who] 기름값 폭등에 동맹은 균열,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의 파장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박상용 증인선서 또 거부, 국정조사 '후반전' 시작
지배구조 손보고 인력 줄이고, 경영 복귀 3년차 위메이드 박관호 사업구조 개편 사활
LH 공공임대 공급 속도 늦어, 수장 공백 해소와 수익모델 구축이 선결과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