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03 17:52: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현직 직원 411명에게 임금 23억9184만 원을 마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 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시간 외·휴일 노동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모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4억 원가량을 직원들에게 더 내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은 취업규칙에 인건비로 미리 정해져 있고 복지포인트도 실질적으로 통화의 성격을 지닌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가 예상 밖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한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정부 9차 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 폭염과 집중호우에 서민 물가 부담 반영
카카오 인적분할 결정에 노조 사전협의 요구, "노동자 권리 보호할 제도적 장치 필요"
HD현대중공업 "미국 조선소 인수 포함 다양한 방안 검토, 확정된 사항은 없다"
SK하이닉스, 일본 반도체 공장 건설 보도 관련 "다양한 방안 검토하고 있다"
6월 국내 은행 연체율 0.56%로 0.11%포인트 하락, 분기 말 상매각 영향
[현장] 삼성전자 DX부문 중심 동행노조 대규모 집회, "반도체 중심 임금 교섭 전면..
[이주의 ETF]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11%대 올라 상승..
[오늘의 주목주] '삼성전자 주주환원 기대감' 삼성생명 주가 10%대 올라, 코스피 기..
한화생명 2026 신입사원 공개채용, 9월18일까지 지원서 등록
현대차 10년 만에 '전면파업' 기아는 '무파업', 독자노선 기아 노조 임금협상 먼저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