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9-03 17:52: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이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3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현직 직원 411명에게 임금 23억9184만 원을 마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 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은 “시간 외·휴일 노동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모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과 복지포인트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4억 원가량을 직원들에게 더 내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은 취업규칙에 인건비로 미리 정해져 있고 복지포인트도 실질적으로 통화의 성격을 지닌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가 예상 밖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도 볼 수 없어 정당한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여천NCC '중동 위기'에 국내 첫 '공급 불가항력' 선언, "나프타 도착 지연"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보유 지분 4.54% 1조7천억에 매각
대한한공, '한국 유일' 두바이 항공편 15일까지 노선 운영 중단
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코스피 55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76.4원까지 상승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중앙회는 회원조합 위해 존재" "'현장형 회장' 되겠다"
[오늘의 주목주] '가스터빈 공급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코오..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한국 국민도 귀환"
SK에코엔지니어링 500억 유상증자 결정, 반도체·AI 인프라 사업 기반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