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정보포털에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한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 ▲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정보포털 홈페이지 화면. |
교통사고 당사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사고 내용을 입력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를 올리면 전담 변호사를 통해 법령이나 판례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유선으로도 과실 비율 문의에 대답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한다. 또 빈도가 높은 질문과 사고 유형을 상담사례로 만들어 연 2회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는 과실 비율을 공식적으로 상담해주는 창구를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및 전화로 이 분야의 상담을 제공해 인터넷이나 주변으로부터 얻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대한 줄일 계획을 세워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과실 비율 관련 분쟁 심의 청구는 2013년 2만6093건에서 2017년 6만14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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