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단수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박상옥 대법관)는 구미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낸 2011년 단수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자원공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구미시는 2011년 5월8일 수자원공사 관리 아래 있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가까이에서 임시 물막이가 무너지며 단수 피해를 입었다.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등 17만 가구에서 50만 명의 시민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구미시는 수자원공사가 사고 한 달 전부터 임시 물막이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인지했지만 보수를 불충분하게 했다며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물었다.
임시 물막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자원공사가 취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워뒀던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과 같이 사고 전후에 수자원공사가 보수와 점검을 했다면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조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1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보강과 점검을 제대로 못 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중과실을 범한 것이라며 중과실은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자원공사는 공급 규정과 구미시와 맺은 용수 공급협약에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