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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억대 소송 내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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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냈다. 

3일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7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에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억대 소송 내
▲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이사.

네이버웹툰은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1일 1970만 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5월13일에는 168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은 “손해액의 일부로 10억 원을 청구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5월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광고료 9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허모씨는 밤토끼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단속을 피해왔지만 그가 구속되면서 밤토끼 사이트도 폐쇄됐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기보다는 웹툰 불법 유포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라며 “앞으로도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두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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