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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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7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에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억대 소송 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4/48383_66544_523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이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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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은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1일 1970만 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5월13일에는 168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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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은 “손해액의 일부로 10억 원을 청구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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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5월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광고료 9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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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모씨는 밤토끼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단속을 피해왔지만 그가 구속되면서 밤토끼 사이트도 폐쇄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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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기보다는 웹툰 불법 유포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라며 “앞으로도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두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