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억대 소송 내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8-03 16:24: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냈다. 

3일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7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에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억대 소송 내
▲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이사.

네이버웹툰은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1일 1970만 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5월13일에는 168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은 “손해액의 일부로 10억 원을 청구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5월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광고료 9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허모씨는 밤토끼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단속을 피해왔지만 그가 구속되면서 밤토끼 사이트도 폐쇄됐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은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기보다는 웹툰 불법 유포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라며 “앞으로도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두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서 사내이사로 정석모 추천, 자사주 2% 소각도 의결
삼성전자 노조 2026년 임금 교섭 결렬 선언, 중노위에 조정 신청하기로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준비 서둘러, "4분기 개설 목표"
이재명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 반복하면 영구 퇴출 검토"
[19일 오!정말] 민주당 박주민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고"
IBK기업은행 노사 미지급 수당 지급 합의, 장민영 행장 20일 취임
드래곤소드 개발사 "웹젠에 퍼블리싱 해지 통보, 사유는 계약 잔금 미지급"
[오늘의 주목주] 'MLCC 가격 인상 기대' 삼성전기 주가 15%대 상승, 코스닥 케..
BC카드 대표에 김영우 내정, KT 그룹경영실장·BC카드 기타비상무이사 지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판사 지귀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