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배당사고에 따른 금융위원회 징계로 81억 원가량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증권은 27일 금융위의 일부 영업정지 징계에 따른 직접 영업손실 규모를 81억1376만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신규 유치 고객 대상의 수익 기여분 추정치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난해 매출의 0.18%에 이르는 규모다.
삼성증권은 2018년 7월27일부터 2019년 1월26일까지 6개월 동안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중개업 업무 등 일부가 정지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최종 결정한 삼성증권 배당사고 징계안에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7월26일 전에 삼성증권 계좌를 만든 기존 고객은 거래가 제한되지 않는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및 입출금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