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2019년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는 데 맞춰 27일 이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
경총의 재심 요청은 최저임금이 고시된 뒤 노동자와 사용자단체는 10일 안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한만큼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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