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일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이나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설치돼 있고 세대 사이의 연결문이나 경량 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가는 시장상황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세대 구분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때 한국주택금융자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은 대출한도가 최대 5천만 원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존 개량자금 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0.2~0.3%로 설정했고 조만간 더 낮추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임차인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게임산업 1세대 홍보 전문가,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새 성장동력 확보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0124739_23957.jpg)
![중국 보따리장수 거래끊는 결단력, 인천공항 사업재개로 수익성 회복·외형 확대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4095149_56334.jpg)
![현대건설 출신 40년 경력 베테랑 엔지니어, 경영 정상화·체질 개선 이끌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2232056_23888.jpg)
![인수합병 '미다스의 손', 3년 연속 흑자 이끌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1095455_375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