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일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이나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설치돼 있고 세대 사이의 연결문이나 경량 벽 등 요건을 갖춘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가는 시장상황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세대 구분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때 한국주택금융자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은 대출한도가 최대 5천만 원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존 개량자금 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0.2~0.3%로 설정했고 조만간 더 낮추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임차인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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