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검찰, '리베이트' 혐의로 엠지 대표 포함해 74명 불구속기소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8-07-19 11:23: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영양수액제회사 엠지가 5년여에 걸쳐 의사 수십 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엠지 대표 신모씨 및 임직원 3명, 엠지 영업대행업체(CSO) 박모 대표, 박모씨 등 의사 7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리베이트' 혐의로 엠지 대표 포함해  74명 불구속기소
▲ 엠지 회사 로고.

의사들은 수액제회사인 엠지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 법인카드를 받거나 식당·카페 선결제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1인당 300만∼5천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는 의사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대신 영업대행업체를 거치는 수법을 썼다. 엠지가 영업대행업체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영업대행업체는 이 가운데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리베이트 액수는 총 16억 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엠지를 압수수색하고 제약사 임직원 및 영업대행업체 40여 명을 소환 조사했고 올해 4월부터는 의사 100여 명을 소환조사해 혐의를 확인했다.

엠지는 2003년 설립된 영양수액제 전문 회사로 수액업계 3위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200억 원, 영업이익은 36억 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이성현
제가봐선 얼굴까는..이 기자도 정신나간듯
   (2018-07-21 14: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