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제회사 엠지가 5년여에 걸쳐 의사 수십 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엠지 대표 신모씨 및 임직원 3명, 엠지 영업대행업체(CSO) 박모 대표, 박모씨 등 의사 7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사들은 수액제회사인 엠지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 법인카드를 받거나 식당·카페 선결제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1인당 300만∼5천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는 의사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대신 영업대행업체를 거치는 수법을 썼다. 엠지가 영업대행업체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영업대행업체는 이 가운데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리베이트 액수는 총 16억 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엠지를 압수수색하고 제약사 임직원 및 영업대행업체 40여 명을 소환 조사했고 올해 4월부터는 의사 100여 명을 소환조사해 혐의를 확인했다.
엠지는 2003년 설립된 영양수액제 전문 회사로 수액업계 3위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200억 원, 영업이익은 36억 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