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동시에 집 주변에 있는 일반고 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있도록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보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에 지원하는 중3들은 일반고의 1단계~3단계 선발에서 2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시 전체 학교 가운데 2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한다. 각 학교는 정원의 20%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가 포함된 ‘학군’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2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정원의 40%를 뽑는다. 2단계까지 정원의 60%가 채워지는 셈이다.
1~2 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로 배정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교육부는 2018년 말부터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원자는 자사고에 불합격하면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일반고에 추가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자사고 이사장 등은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