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명령을 거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
16일 한국GM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GM은 창원 공장 비정규직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8년 7월11일 오후 인천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직접고용,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
17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면 고지액의 20%가 감면되지만 한국GM은 이조차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과태료는 77억4천만 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관계자는 “과태로 납부 확정통보를 받은 뒤 회사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이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한국GM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GM이 확정 통보를 받은 뒤 60일 안에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한국GM이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노조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8일 오후 5시30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일부터 경영진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일주일째 부평 공장에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10일에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회사 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GM이 창원 공장 비정규직도 직접 고용하지 않기로 한 데다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 공장을 놓고 불법파견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한국GM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부평 공장의 사내협력회사 직원 900여명을 놓고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