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의 불법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와 같은 절차를 밟아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등의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계기로 최근 10년 동안 모든 항공사의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검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에어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이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 동안 사외이사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여부가 면허 취소 강행규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에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면허를 변경발급받아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는 것이다.
에어인천은 면허를 발급 받았던 2012년에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올라 있었다. 2014년에 러시아 임원이 해임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은 현 시점에서 면허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에어인천과 진에어는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로 청문과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 발급과 면허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